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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마녀사냥과 종교재판
층: 5
갈래: 이단과 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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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5
publis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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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판정에 국가 권력이 결합하고 판정자에게 이익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기록.

## 종교재판

1231년 그레고리오 9세가 이단 심문을 제도화했다. 그전까지 이단 판정은 지역 주교의 일이었고, 이때부터 교황 직속 기구가 됐다.

**절차가 이전과 달랐다.** 고발자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변호인이 없었으며, 1252년부터 고문이 허용됐다. 유죄 판정 후 집행은 세속 권력이 맡았다. 교회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형식이었다.

1478년 시작된 스페인 종교재판은 왕실이 운영했다. 대상은 이단만이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과 무슬림이었다. **재산 몰수가 재판의 재정을 댔다.** 판정하는 쪽에 경제적 이익이 있는 구조였다.

## 마녀사냥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4만에서 6만 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가 여성이었다.

**가톨릭만의 일이 아니다.** 개신교 지역에서도 같은 규모로 일어났다. 스위스, 독일 개신교 영방,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가 그렇다. 종교개혁이 이 문제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1487년 「마녀의 망치」가 지침서 역할을 했다. 인쇄술 초기에 널리 퍼진 책 가운데 하나다. 기술이 판정을 확산시킨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 무엇이 조건이었나

기록에서 반복되는 조건이 넷이다.

- **판정 절차에 방어권이 없다.** 고발자를 모르고 변호가 없다
- **판정자에게 이익이 있다.** 몰수 재산, 수수료, 지위
- **자백이 최종 증거가 된다.** 고문이 허용되면 자백은 언제나 나온다
- **위기가 배경에 있다.** 흑사병, 기근, 전쟁, 종교 갈등. 원인을 설명할 대상이 필요할 때 급증했다

## 어떻게 멈췄나

신학 논쟁으로 멈춘 것이 아니다.

- 절차법이 바뀌었다. 고문 금지와 증거주의가 도입됐다
- 재산 몰수와 판정의 연결이 끊겼다
- 사법권이 종교 기구에서 국가로 옮겨 갔고, 국가가 이 재판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판정을 멈춘 것은 더 나은 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절차였다.** 이 지도가 교리 판정에서 행위 판정으로 축을 옮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사죄

2000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종교재판을 포함한 교회의 과오를 공식 사죄했다. 1998년 바티칸이 종교재판 문서고를 학자들에게 열었다.

문서고 연구는 처형 규모가 오래 알려진 것보다는 작았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절차의 성격은 알려진 대로였음**도 확인했다.

## 이어지는 항목

정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개신교가 처형한 사람들 ·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 가톨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