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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과 종교재판

판정에 국가 권력이 결합하고 판정자에게 이익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기록.

종교재판

1231년 그레고리오 9세가 이단 심문을 제도화했다. 그전까지 이단 판정은 지역 주교의 일이었고, 이때부터 교황 직속 기구가 됐다.

절차가 이전과 달랐다. 고발자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변호인이 없었으며, 1252년부터 고문이 허용됐다. 유죄 판정 후 집행은 세속 권력이 맡았다. 교회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형식이었다.

1478년 시작된 스페인 종교재판은 왕실이 운영했다. 대상은 이단만이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과 무슬림이었다. 재산 몰수가 재판의 재정을 댔다. 판정하는 쪽에 경제적 이익이 있는 구조였다.

마녀사냥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4만에서 6만 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가 여성이었다.

가톨릭만의 일이 아니다. 개신교 지역에서도 같은 규모로 일어났다. 스위스, 독일 개신교 영방,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가 그렇다. 종교개혁이 이 문제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1487년 「마녀의 망치」가 지침서 역할을 했다. 인쇄술 초기에 널리 퍼진 책 가운데 하나다. 기술이 판정을 확산시킨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엇이 조건이었나

기록에서 반복되는 조건이 넷이다.

어떻게 멈췄나

신학 논쟁으로 멈춘 것이 아니다.

판정을 멈춘 것은 더 나은 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절차였다. 이 지도가 교리 판정에서 행위 판정으로 축을 옮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죄

2000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종교재판을 포함한 교회의 과오를 공식 사죄했다. 1998년 바티칸이 종교재판 문서고를 학자들에게 열었다.

문서고 연구는 처형 규모가 오래 알려진 것보다는 작았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절차의 성격은 알려진 대로였음도 확인했다.

이어지는 항목

정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개신교가 처형한 사람들무엇을 물어야 하는가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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