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가 정통인지 묻는 대신, 이 공동체가 사람에게 안전한지를 묻는다.
이단 판정은 40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다수 교단이 소수 집단의 교리를 심사하고 명단을 발표한다. 이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판정 주체가 곧 이해 당사자다. 판정하는 교단과 판정받는 집단이 신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일 때 심사는 중립일 수 없다. 한국에서 판정과 해제와 재판정이 반복돼 온 배경이 여기 있다.
둘째, 교리 심사는 실제 피해를 잡아내지 못한다. 재정 착취와 성폭력과 이탈 방해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정통 교단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질문을 바꾸면 두 문제가 함께 정리된다.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잣대가 자기에게도 적용된다.
답할 수 있는 항목에 표시해 보십시오. 자기 교회에 대 보는 것이 이 표의 목적입니다.
물음은 모두 확인 가능한 사실을 향한다. 교리를 묻지 않는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 0개
다섯 지표를 자기 교회에 대 보는 것이 이 항목의 목적이다. 남을 가려내는 도구로만 쓰면 기존 판정과 다를 것이 없다.
세습, 결산 비공개, 성폭력 은폐, 문제 제기자 축출. 정통 교단 안에서 벌어진 이 일들은 위 지표 어디에도 걸린다. 경계선이 정통과 이단 사이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그어진다는 것이 이 전환의 핵심이다.
현재 활동 중인 특정 단체의 이름은 이 지형도에서 쓰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법적으로,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것은 소송을 겪은 뒤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다.
내용적으로, 이름을 넣는 순간 글의 성격이 고발문으로 바뀐다. 목적이 판단 기준을 건네는 것이라면 이름은 필요하지 않다. 지표를 읽은 사람은 스스로 대입한다.